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2)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민사집행법 189조를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집 191조). 채권자가 아무런 권원없이 우연히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임차물이나 임치물로서 점유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압류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집행채권자 스스로 채무자의 물건을 질권이나 유치권 또는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채권자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또는 소유권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 191조에 의한 압류를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부정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판 1990.12.26.

90다카24816, 대판 2000.5.12. 2000다4272 등 참조). 자세한 것은 5. 라. (2)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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